“한국 정치권, 개헌논의 상관없이 관련법 개정 나서야”
“재외국민 투표권 볼모삼은 정치공방은 해외동포 우롱 행위”

한국에서 개헌관련 국민투표 시행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세계한인 언론인들이 더 이상 재외국민들의 기본권을 정치 제물로 삼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3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소영•전용창. 이하 세언협)는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와 각 정당이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가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없이는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언협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지연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숭고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임을 분명히 한 세언협은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이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2년 창립된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해외 한인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전 세계 40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150여개 이상의 한인 동포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한호일보, 한국신문, 톱신문, 일요신문 등이 회원사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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