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무슬림을 찾는 룸메이트 광고
시드니에서 룸메이트(flatmate)를 찾는 온라인 광고에 특정 국가, 인종, 종교 조건을 제시한 차별적 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차별적인 세입자들이 NSW임대차법의 허점을 이용해 아직은 합법인, 차별적인 룸메이트 광고를 온라인 임대차 전문 사이트에 쏟아내고 있다.
 
생활정보 웹사이트 검트리(Gumtree)엔 “아시아인만 해당”, ‘인도인만 해당”, “무슬림만 해당” 등 특정 국가나 인종을 지칭하는 문구의 광고가 다수 발견된다. 이런 광고의 대부분은 인도 아대륙, 동아시아 또는 중동 출신자들이 게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리파크의 방2개 아파트 광고는 “만약 그 방을 2명에게 임대한다면 그들은 방글라데시 무슬림 커플이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치펜데일 셰어 광고는 “아시아 여성만 이용 가능한 방 1개”라고 했으며, 시드니 도심 광고는 “중국인만 해당”이라고 한정했다.
 
시드니 남서부 히버샘(Hebersham)의 한 주택은 “파키스탄인 또는 인도인 또는 방글라데시인 가족만 해당”이라고 광고했다. 보랄(Bowral)의 방 2개 아파트 중 방1개 셰어 광고는 “무슬림만 고려할 것”이라고 했으며, 블랙타운병원 인근 한 부동산 광고는 “인도인을 위한 가구완비 방”, “인도인만 부탁해요”라고 밝혔다.
 
도심의 350달러짜리 방 1개 광고는 “아시아 여성만 해당”이라고 했으며, 타운홀 기차역 인근 부동산 광고는 “아시아인 요구됨”이라고 제시했다.
 
● 집주인, 중개업자는 차별금지법 저촉 = 이런 문구는 집주인이나 임대 중개업소가 아닌 룸메이를 찾는 세입자들에 의해 게시됐기 때문에 현행 NSW 법규상 불법이 아니라고 NSW차별금지위원회(Anti-Discrimination Board)가 밝혔다.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 20(3)장의 특별조항은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거기에 함께 거주한다면 이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위원회의 대변인은 “일부 광고는 위법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허용가능하다(permissible)”면서 “그것은 차별이지만 불법적인 차별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는 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인종, 성별, 임신, 장애, 성적 기호, 연령 또는 성전환 여부를 이유로 부동산을 어떤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고 차별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팀 수포마산 인종차별위원회 위원장도 룸메이트 광고가 비록 다문화주의 정신에는 반하지만 어떤 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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