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의 사생활 파문이 의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8일 무소속의 케이티 맥고완(인다이, 빅토리아) 연방의원은 의회에서 의원과 의회 관련 부서 직원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이스 부총리가 전 여직원과의 혼외 정사로 임신을 했고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스캔들을 간접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맥고완 의원은 “의회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기업들의 믿음 위에 존재한다. 의회는 일하는 장소이며, 건전한 직장관계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직장 안에서의 활동과 관련, 미 의회의 의원과 직원과의 성적 관계를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 ‘의회의무법’을 호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의 봅 케터 의원도 “맥고완 의원의 발언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만약 법안이 제출되면 기꺼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지지했다.

하지만 주요 정당의 다른 의원들은 이 주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보였다. 

크리스찬 포터 법무장관은 “미 하원의 통과한 의회의무법은 일반적으로 매우 다루기 힘든 법”이라고 밝혔다.

또 마크 드리퍼스 야당 법무담당 의원도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에서의 성관계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이것을 입법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른 이슈”라며 “개인의 사생활은 복잡하다. 사회 어느 한 부분에서 특정 성행위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소 8명의 의원들이 낙마한 성추문 파문을 겪은 미 의회는 '의회의무법(Congressional Accountability Act of 1995)' 개정안과 '하원결의안 724호'를 하원에서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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