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각지대인 외교가에서 노동 착취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수도 켄버라에 있는 외교관 거주지에서 20명 가사 노동자들이 관저를 탈출해  외교관 면책권(Diplomatic immunity)을 악용한 노예같은 삶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ABC  방송은 12일 “이들은 주말과 공휴일 휴무, 초과근무수당없이 매일 최소 12 ~18 시간 동안 일해왔다. 또  대사관을 벗어나는 것조차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탈출 노동자 중 한 명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출구없는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같았다.최저임금 등 호주 고용법을 준수 할 것이라는 계약서를 받았지만 호주 도착 후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며 명시된 봉급의 일부만이 지불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형 로펌 클레이튼 우츠(Clayton Utz)의 데이비드 힐러드 변호사는 “19 세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호주 심장부에서 발생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려한 외교관들의 삶을 뒷받침하고있는 가사 노동자들의 문제는 외교관들의 면책 특권(호주법 적용 에외) 때문에 호주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드니대의  닥터 앨리슨 퍼트(Alison Pert) 국제법 전문가는 “이 사안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거나 정치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줄리 비숍 외교장관은 "외국 공무원의 호주에서 벌어지는 착취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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