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짜리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터가 시드니에서 4백만달러 주택을  매매하는 부동산 중개인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는다”. 

호주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다음달 NSW 상원에서 부동산 중개인 자격강화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업계 근무를 위한 교육 요건은 이전보다 약 600% 강화되어 앞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길이 어려워진다.

개정법에는 교육수준 강화, 에이전트 및 신탁 계정 감독 등 관리자자격 강화와 이익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선물이나 이익, 특혜 금지 등이 포함된다.

또 부동산회사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임대 및 부동산 판매 대금 별도 신탁 계정, NSW공정 거래의 새로운 사기 방지 조치에 대한 신탁 계정 감사요건이 강화된다.

부동산중개업협회(REI)의 리엔 필킹톤(Leanne Pilkington) NSW 회장은 "강화법안 시행을 위해 지난 10년동안 노력해왔다. 현재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기위해서 5일의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자격증 유지에는  매년 4시간 재훈련을 이수하면 된다. 이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존 커닝햄 전 회장은"부동산은 훨씬 복잡한 환경, 법률, 소비자 기대치를 포함하고 있다. 쉽게 취득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부동산 에이전트의 양산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질 하락과도 연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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