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이 인신매매와 아동 포르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호주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1일 필리핀 법원은 세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호주인 드류 프레드릭 쇼브룩(51세)과 필리핀인 레슬리 앤 페르난데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 필리핀 국가수사청에 의해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이들이 임대한 세부의 3채의 아파트에선 포르노제작에 동원된 15명의 소녀가 구출됐다. 호주인 쇼브룩은 2011년부터 필리핀에서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타나호 세부 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 성 착취와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힌 후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필리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포르노를 만든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사법선교회(International Justice Mission)는“쇼브룩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에게 증언거부를 요청하며 뇌물을 주려고 시도를 했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은 필리핀에서 아동 성 착취와 급성장하는 사이버 섹스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의 사례”라고 환영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성 착취로 인한 피해자의 80%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주에 아동 성범죄 전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약 2만 명이다. 지난해에는 거의 800명의 범죄 전력자들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이들 중 약 40%는 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어기고 여행에 나섰다. 이에 연방정부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약 2만 명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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