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콜링우드 소재 전 포이 앤드 깁슨(Foy & Gibson) 빌딩이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옥상에 지은 펜트하우스를 127만5천 달러에 매각했다

아파트 건물 옥상(rooftops)의 빈 공간에 펜트하우스를 지어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드니 동부 해안가 타마라마(Tamarama) 소재 7층 아파트 블록인 글렌뷰 코트(Glenview Court)에 사는 맥그라스의 사이몬 엑슬레튼 중개인은 “이 아파트는 곧 8층이 될 것이다. 이처럼 오래된 아파트 블록에 옥상 펜트하우스를 신축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60년대 지은 글렌뷰 코트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직접 대출을 받아 옥상에 해안가 전망이 있는 펜트하우스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펜트하우스는 각각 천만 달러 이상을 받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전체 아파트 빌딩의 재건축(refurbishment)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처럼 옥상 재개발에 눈 뜬 개발업자, 건축업자, 스트라타 관리자들이 카운슬에 펜트하우스 개발 신청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지 가격이 너무 올랐고 공급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1층을 더 올리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기존 건물에 무리가 없는 건축 공법을 이용해야 한다.   

빌드코프 애셋 솔루션(Buildcorp Asset Solutions)의 파블로 흐리디나 프로젝트 매니저는 “노스 시드니 인근 지역인 키리빌리(Kirribilli)와 맥마혼 포인트(McMahons Point) 소재 아파트 블록의 옥상 공간을 매입해 펜트하우스를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소유주들은 이 돈으로 건물을 수리하는 등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소유주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카운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이같은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재개발에서 어려운 점은 주차 공간 마련이다.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카운슬이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0년 전 시드니 북부 맨리 소재 1920년대 컴패니 타이틀인 덩고완 건물(Dungowan building)이 4층 옥상에 3층을 추가해 수리비를 충당했다. 멜번에서는 지난해 콜링우드 소재 오래된 4층 건물인 포이 앤드 깁슨 빌딩(Foy & Gibson building, 사진)의 220 평방미터 넓이의 옥상에 지은 펜트하우스가 127만5천 달러로 경매 전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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