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아지오 페레이라 동티모르 부총리(왼쪽)는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티모르해 해양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영유권 분쟁 해소 첫 사례

호주와 동티모르(Timor Leste)가 미화 400억 달러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티모르해(the Timor Sea) 분쟁을 종결하는 영구적 해양경계선 획정에 최종 합의했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아지오 페레이라(Agio Pereira) 동티모르 부총리는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티모르해 해양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새 해양경계선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는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광구를 비롯한 티모르해의 유전과 가스전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광구의 개발은 두 나라의 해양경계선 분쟁 때문에 상당 기간 중단됐다. 동티모르와 호주는 동티모르에 정제시설을 갖출지에 따라 개발 수익을 7대 3 혹은 8대 2로 나누기로 했다. 

호주는 원유와 가스 파이프가 호주 북부 다윈으로 연결될 경우, 수입의 80%를 동티모르에 주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동티모르는 자국 연안에서 정제를 하고 70%를 갖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 정제를 할지 합의하지 않았다. 호주는 동티모르의 정제시설 개발 능력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2002년 동티모르가 독립을 하면서 티모르해조약(CMATS)에 서명했지만 영구적 해안선(no permanent border) 협상은 없었다.  두 나라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의 개발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50년간 티모르해 해상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06년 티모르해조약의 적법성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호주는 동티모르 정부 청사를 도청해 불평등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갔다는 비난을 받했다. 또 호주는 동티모르가 해양경계 분쟁과 관련해 PCA에 호주를 제소했을 때는 PCA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PCA 판결을 무시한 중국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두 나라는 작년 초 티모르해조약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국가간 해양경계선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식한 첫 사례로도 주목 받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은 국제법과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진 힘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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