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매장 리젝트숍(The Reject Shop)이 안전하지 못한 2개 종류의 장난감을 판매하다가 14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2015년 빅토리아소비자국(Consumer Affairs Victoria)은 리젝트숍에서 판매한 ‘유에프오(UFO)’로 불린 풍선 발사 장난감 ‘액션 콥터(Action Copter)’가 호주안전규정(Australian Safety Standard) 위반이라면서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액션 콥터’는 얼굴로 튈 경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누락됐다. 또 ‘렛츠 파티 발룬 헬리콥터(Let’s Party Balloon Helicopter)’도 부상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연방 법원은 리젝트숍에게 벌금 14만 달러와 법정 비용 1만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과 함께 1700여개의 풍선 장남감과 6200여개의 유에프오 장난감이 리젝트숍에서 수거돼 폐기 처분됐다.

법원은 또 리젝트숍이 3년 동안 독립전문가를 통해 장난감 안전 여부를 감독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측이 부담하라고 명령(court order)했다. 

리젝트숍의 로스 수다노 CEO는 “소비자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안전 관리자를 추가 고용해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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