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탈리 제임스 FWO 옴부즈맨

시드니 서부 지역의 사업장에서 고용법 위반 사례(non-compliance)가 많다고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이하 FWO)이 16일 발표했다. 

FWO는 감사를 실시한 197개 사업장 중 거의 2/3인 64%가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급여 명세서(payslip) 등 고용 장부 미비가 64%였고 법규에 따른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곳이 58%였다. 199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37만 달러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감사 지역은 카브라마타, 길드포드, 마운트 드루위, 페러필드, 메리랜즈 등이다. 특히 요식업소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해리스파크와 파라마타는 감사를 한 23개 업소 중 단지 2개 업소만이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밝혀져 위반률이 무려 91%에 달했다. 이 두 지역은 이민자 비율이 85%와 74%로 전국 평균 30.2%보다 월등히 높다. 

한 식당에서 3명의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잘못된 급여가 지불됐다. 식당 주인은 $10,444의 임금 체불액을 모두 지불했다. 

시드니 서부 지역 사업장 감사 후 FWO는 26건의 공식 경고(formal cautions), 20건의 사업장 즉석 벌금 통지(infringement notices), 11건의 법규 준수 통지를 발부했다.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Ombudsman Natalie James)은 “이같은 감사 결과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고 매우 우려된다”면서 “법규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기소 등 강경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FWO은 한국어가 포함된 16개 외국어로 익명 신고(Anonymous Report) 전화를 가동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 기록 어플리케이션(Record My Hours app) 등을 홍보하고 있다. 웹사이트에는 40개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FWO 관계자는 “호주에 입국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새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호주 고용법 홍보와 계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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