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미국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호주 여성 저스틴 데이먼드.

작년 7월 15일 미국  미니에폴리스에서 총격으로 호주 여성 저스틴 데이먼드(Justine Damond, 40)를 숨지게한  현지 경찰 모하메드 누르(Mohamed Noor)가 사건 발생 8개월만에 3급 살인 혐의(third-degree murder)와 2급 과실치사(second-degree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다.

3급 살인죄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장 25년형인데 대략 절반인 12년 6개월의  형량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급 과실치사는 최장 10년형이지만 약 4년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시드니 출신 수의사인 데이먼드는 당시 이웃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911)를 했고 출동한 2명의 경찰 중 한 명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저스틴은 사건 당시 그 다음 달 예정의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살인혐의로 기소된 미니에폴리스 경찰관 모하메드 누르.

헤네핀 카운(Hennepin County)의 마이크 프리만 검사는 “데이몬드가 경찰차에 접근한 매우 짧은 시간에 누르 경찰관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총을 발사했다. 누르 경찰 자신이 위협에 직면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서 무방비 상태의 한 여성에게 총을 발사해  죽음에 이르게했다. 이는 매우 무모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데이몬드의 호주인 아버지 존 러시치크와 미국인 약혼자 돈 데이먼드는 “미국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어떤 행위로도 저스틴을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녀의 죽음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고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의 요구로 제인 하토 경찰서장이 사임했다.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끈 이 사건으로 결국 하토 관할지역 경찰서장이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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