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러쉬(AAP)

아카데미상을 받은 호주인 할리우드 스타 제프리 러쉬(사진, 66)가 시드니의 데일리 텔리그라프지를 상대로 제소한 명예훼손 재판(defamation case)에서 승소했다.
 
지난 연말 이 신문은 2015-16년 시드니 시어터컴패니(Sydney Theatre Company: STC)가 제작한 연극 리어 왕(King Lear)의 시드니 공연 도중 남자 주인공인 러쉬가 여배우에게 부적절한 터칭 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러쉬는 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신문사 소유 회사인 네이션와이드 뉴스(Nationwide News Pty Ltd)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사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며 적절한 보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데일리 텔리그라프지

그러나 러쉬의 변호인은 “연극을 하는 과정에서 러쉬가 여배우를 인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연극을 할 수 있나? 신문 기사는 정확하지 않은 억측 또는 믿기 어려운 여배우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했고 결국 러쉬의 명예를 크게 손상했다”고 반박했다.

연방 법원의 마이클 위그니 판사(Justice Michael Wigney)는 “연극 도중 손 터칭 혐의에 대한 설명(보도 내용)이 충분하게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않으며 막연하고 부정확했다. 러쉬가 여배우 몸의 어느 부분을 터칭했는지도 밝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잡아내려는 신문의 ‘낚시성 탐험(fishing expedition)’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데일리 텔리그라프지는 1심 판결 후 “사실과 적법한 면책권을 근거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는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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