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

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이 정치인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비 전 대법관은 22일 페어팩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중국적자들이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헌법 44조를 개정해야 하며, 이를 막고 있는 이 법률은 다문화 국가로서의 호주의 성공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문화 호주 사회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10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는 다문화사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지만 이중국적 논란으로 많은 공동체가 도전을 받았다. 다문화 배경의 국민들이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BS(통계국)가 발표한 2016년 인구조사에서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외출생자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해외출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린다 레이놀즈 자유당 상원의원도 “이중국적이 다문화 출신 인재들의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회의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이 법률을 검토 중이며 올해 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방 헌법 44조의 다섯 가지 세부조항은 연방의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44조의 조항 1은 이중국적자나 외국 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연방 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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