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정부가 도입한 '의무3자보험(the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이하 CTP) 개혁안'에 따라 대부분의 NSW운전자들이 ‘부분 환불 혜택(a partial refund)’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정부는18년 전 제정된 이전의 CTP(일명 그린슬립) 제도가 차량 사고 후 보상에 평균  3~5년 소요되고 NSW주가 호주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가 적용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 개혁을 단행했다.  
 
주보험규제국(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은 "환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20만명에 달하며 환불 금액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기까지는 최대 10일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NSW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환불 요구 폭증에 따른 시스템 추가 부하로  신청은 월-토요일은 저녁 7시-아침 7시까지, 일요일은 어느 시간에나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마감은 9월30일까지다.
 
• 환불 신청 방법: 마이서비스NSW(MyServiceNSW)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마이서비스NSW계정과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 환불 금액은?
그린슬립 갱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운전자 환불추정액은 $125이며 최소 금액은 $10다.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이 기간에 가까울수록 환급액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시드니 메트로 거주, 작년 10월 클래스1 차량 소지자로 그린슬립 구입 시 약 $105을 환불 받는다. 오토바이 그린슬립 비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유자는 환불대상이 아니다.
 
환급액 확인은 아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 차량 등급별 보험료 및 그린슬립 구매일 기준 환급액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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