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3월 30일(금)부터 4월 2일(월)까지 부활절 연휴(Easter long weekend) 기간 동안 NSW를 포함한 호주 모든 주와 준주에서 4일 간 공휴일(public holidays)이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에는 직종에 따른 시간 외 수당(penalty rates)이 적용된다. 

NSW에서는 30일 성금요일(Good Friday)와 일요일인 4월 1일(Easter Sunday)은 20인 이상 매장(shops)인 경우 영업에 제한이 있다. 20인 또는 미만인 숍은 예외다. 또 약국, 주유소, 식당, 카페, 테이크 어웨이숍,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 비디오숍을 포함한 임대 매장(hire outlets)도 예외 대상이다.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부활절에서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2018 시드니 로얄이스터쇼는 23일(금) 시작돼 4월 3일(화) 종료된다. 홈부시의 시드니 올림픽파크에 있는 시드니쇼그라운드에서 열린다.
웹사이트 참조: http://www.eastersho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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