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주택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이 대규모 블록을 중밀도 주택(medium-density housing)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글레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정부는 현재 주택 건설 승인의 10%에 불과한 시드니의 중밀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새로운 주택 규정을 이번주 채택했다.

이 주택 규정은 테라스, 2세대 거주 주택(dual-occupancy dwellings), 3-4세대 거주 장원저택(manor house) 등 중밀도 주택의 신축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른 승인 절차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개발준수절차(complying development process)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새로운 주택 규정은 기존 도시계획법이 테라스와 2층 주택 개발을 금지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앤소니 로버츠 NSW 도시계획주택부 장관은 “저층의 중밀도 주택은 NSW의 전통적인 단독 주택과 아파트의 중간에서 실종될 부문”이라며 “인구 성장과 고령화 및 다양한 욕구와 생활방식에 적합한 더 다채로운 주택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벗어난 보다 색다른 유형의 주택 대량 공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규제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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