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는 누구인가?” 호주 등 해외에서 영주 거주하는 한인들로부터 ‘왜 갑자기 동포의 정의 타령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국에서 해외동포의 위상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주요 이슈를 지적했다.  

첫째, 헌법에서 동포 조항의 실종이다. 그는 “지금의 헌법에도 동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내 개헌론에서도 ‘동포 조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해외동포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익을 보호받을 길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헌법의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에 딱 한번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거론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영주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는 물론 언급이 전혀 없다. 

한 이사장은 “지금까지 헌법에 없었다면 새 헌법에는 동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 시민권자들과 대부분의 2세, 3세 등 후손들은 보호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동포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하위법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의에 혼란이 초래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미주에서 30여년 동포 생활을 해 온 한 이사장의 주장이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미주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그는 “나 역시 동포언론인들과 동질감을 느낀다”면서 “이사장 5개월째인데 느낀 점은 ‘소신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뼈있는 농담을 했다. 

두 번째, 한국 내 초등학교 교과서 어디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문제점이다.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와 내국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대방 존중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하는데 한국 내 초등학교 전체(87종) 교과서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이 지적한 법률적 정의 미비와 국민 교육에서 누락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동포들의 몫으로 남는다. 

같은 행사에서 축사를 한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현재와 같은 재외국민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동포도 보호와 지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해외동포 보호 및 지원의 명문화를 국회 개헌특위에 개인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부의장은 “한국의 자산인 동포사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매개체인 동포언론이 나서야 한다. 해외 한인언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너무 빈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달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런 대국면 전환의 기회에 동포언론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에 세계 동포들의 참여와 성원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동안 대부분의 한국 리더들은 “재외동포가 국가의 자산”이라며 입으로는 떠들어댔지만 결국 ‘립서비스’에 그쳤고 실제로는 무관심했다. 한국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재외동포들이 앞장서 한국 내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과 압박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한인 언론인들이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와 각 정당은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달라. 더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정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헌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동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서울에서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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