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터스 소매매장

통신회사 옵터스(Optus)가 구인광고 사이트 ‘Seek’에 인종차별적 구인광고를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옵터스는 지난 12일 시드니 고급주택가인 북부지역 뉴트럴베이(Neutral Bay) 지점의 구인광고에‘앵글로 섹슨(백인)’ 직원을 구한다고 올렸다. 이어 소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라며 인센티브 및 갱쟁력 있는 급여를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옵터스의 광고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지난 2009년 만들어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은 고용주가 ‘인종을 포함한 특정 속성(피부색, 성별, 성적 취향, 정치적 견해, 결혼 여부, 연령, 임신,가족 등)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1회 위반 시마다 회사의 경우 63,000달러, 개인에게는 12,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3일 삭제된 옵터스 뉴트럴베이 구인 광고

옵터스는 이번 구인광고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인 13일 오전 즉각 광고를 삭제했다.

옵터스의 보건 폴 인력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옵터스는 70개국 이상의 출신들을 고용하고 있고, 이같은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 일은 완벽한 오류로 우리의 광고 표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어서 그는 “이 광고가 어떻게 게시됐는지 조사중이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스만 초한 NSW 경제학자는 “옵터스의 이번 광고는 호주 상위기업들의 인종 선호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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