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웰스은행

재무설계사, 고객 사망 알고도 자문수수료 빼

호주 최대은행인 커먼웰스은행(CBA)의 재무설계사들이 사망한지 10여년 지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이 금융권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

CBA는 이런 재무설계사들에게 경고 조치만 취한 뒤 기업 감독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문제를 은폐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금융권 특검에 제출된 CBA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 카운트(Count) 재무설계부서의 한 재무설계사는 2004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던 한 고객에게 2003년부터 적어도 2015년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

CBA의 2015년 보고서는 재무설계사가 사망한 고객에게 자문수수료(adviser service fee)를 부과한 몇몇 사례를 나열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재무설계사에게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비스를 하지 않은 수수료 부과 문제는 금융서비스 기업 AMP가 유사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20회 이상 거짓 보고했음을 인정한 후 특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파문으로 AMP의 크레이그 멜러 CEO는 19일 사퇴했다.

이 스캔들은 은행들의 거액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CBA는 수수료와 이자 등 각종 수수료 부과 오류로 인해 이미 1억1900만 달러를 피해 고객들에게 환불했다.

대니 존 CBA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의 발생은 물론 감독 실수와 오랜 해결 기간에 대해 고인이 된 고객들의 가족에게 진정 사과할 책임이 있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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