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y Andrews의 상표출원번호1793939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아동도서 작가 케이 앤드류스(Kay Andrews)는 지난해 5월 ‘자리: 리틀 위즈덤스 (Zary: Little Wisdoms)’라는 제목의 아동용 자기개발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아동들의 자기애(愛), 내면의 행복 그리고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책으로 이 책의 주인공인 ‘지혜의 전사’ 자리 (Zary)라는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앤드류스는 이 책에 나오는 Zary라는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캐릭터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는지 아래와 같은 상표를 등록하고자 모바일 앱, 도서, 아동용 의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2016년 9월 호주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출원상표가 심사를 통과한 직후 등록저지를 위한 이의신청에 나선 회사는 다름아닌 유명 패션 브랜드 자라 (Zara)를 소유한 스페인의 인더스트리아社(Industria De Diseno Texil) 였습니다. 인더스트리아는 전세계 88개국에 걸쳐6,500여개의Zara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호주에는 2011년에 진출해서 시드니 시티의 핏스트릿 (Pitt street)에 위치한 플래그쉽 매장을 비롯 총 15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아는 필시 ‘Zary’라는 단어가 Zara와 외관과 칭호면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Zary’가 지정상품에서 아동용 의류를 삭제했음에도 다른 상품들의 조정까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더스트리아의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 (Amancio Ortega) 가 1975년 스페인에서 처음 의류 매장을 열 당시 ‘Zara’라는 이름이 아니라 ‘Zorba’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열었다가 인근 Bar가 같은 이름을 쓰는 관계로 Zara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인더스트리아는 호주에서만 70개가 넘는 상표를 등록했을 정도로 자사 브랜드 보호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 브랜드 보호에 적극적인 회사들은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특허청 상표출원 동향 점검을 통해 유사 브랜드의 출현을 막고 문제가 될 만한 사례가 발생하면 주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Sydney Morning Herald 4월 17일자 기사에서 사진 발췌

언론에서는 앤드류스와 인더스트리아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싸움이 길어질수록 자본력을 갖춘 쪽이 유리할 수 있어 앤드류스는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녀의 책 “Zary: Little Wisdoms”은 이 기회에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어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노이즈 마케팅과 같은 효과를 본 셈입니다. 

최근 해외 유명기업이 호주 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일으킨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버거 레스토랑인 인앤아웃버거 (In-N-Out Burger)가 시드니에서 다운앤아웃 (Down N’ Out) 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해쉬태그 버거 (Hashtag Burgers Pty Ltd)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는 쉐이크 쉑(Shake Shack) 버거, 서부에는 인앤아웃버거라는 말이 나올만큼 미 서부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인앤아웃버거는 시드니의 다운앤아웃 (Down N Out) 이라는 상호가 인앤아웃 (In-N-Out)과 유사하고 형태도 비슷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아메리칸 스타일 버거를 판매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인앤아웃버거와 혼동할 여지가 있다며 소비자법 위반도 거론했습니다. 호주의 소비자들 중에서는 미국 기업의 횡포라며 인앤아웃버거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앤아웃버거를 미리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운앤아웃 버거가 카피캣이라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인앤아웃버거 명의로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13건인 반면 해쉬태그 버거 명의로 출원된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헤쉬태그 버거의 공동창업자인 벤자민 카간 (Benjamin Kagan)과 앤드류 살리바 (Andrew Saliba)가 “DOWN N OUT”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가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인앤아웃버거가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포기를 선택했었습니다. 이번 소송도 이런 쟁송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앤아웃버거는 과거 2007년에도 미 유타주에서 인앤아웃버거 매장과 색상, 레이아웃이 유사하고 심지어 인앤아웃버거의 인기메뉴였던 ‘Animal Style’, “Protein Style”도 베껴서 영업하던 체더스 (Chadder’s)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성공적으로 영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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