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인력알선업체 로버트하프(Robert Half)의 ‘2018 급여가이드(2018 Salary Guide)’ 분석에 따르면 직장인 84%는 더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겠다고 답했다. 

로버트하프가 1000명의 호주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원 중 대다수인 84%는 유연근무시간(47%)과 재택근무(40%)를 위해서는 더 낮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뽑은 또다른 혜택으로는 공휴일 근무수당(37%), 의료혜택(36%), 교통비 및 자동차 연료비(31%) 등을 꼽았다.

이같은 직장인들의 답변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인상과 근로환경에 대한 자포자기로, 어차피 임금 수준은 낮으니 삶의 질에 더 촛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버트 하프 오스트레일리아의 앤드류 브러시필드 이사는 “급여는 직장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직장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며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임금이 시장이 고착화 되면서 직장인들은 급여 보다는 복지혜택에 더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 전문직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기업에는 복지혜택도 많다.

링크드인 오스트레일리아(LinkedIn Australia)는 전문직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구직자 리서치와 관심도, 참여, 직장 경력 등을 토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직장내 융통성(workplace flexibility), 직원 복지서비스, 성별 평등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연가(annual leave) 신청 때 휴가 탄력성이 주요 요인이었다. 텔스트라와 콴타스는 연가 외 2주 휴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KPMG, ANZ, 오리진 에너지, 코먼웰스은행은 4주 추가, 웨스트팩은 최장 12주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직원 복지 서비스 제공도 늘고 있다. 코먼웰스은행과 언스트 앤 영은 직원들 복지센터(wellbeing centres)를 즐길 수 있고, 맥쿼리그룹은 따뜻한 아침 식사(hot breakfast)와 요가 클라스도 제공한다.

한인 기업 오너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쓴다”
이런 호주 대기업 직장인들과 달리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 내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복지혜택은 커녕 오너와 상사의 일상화된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외 근무는 물론이고 휴일근무, 잦은 폭언과 퇴사 종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오너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공식 회의에서 퇴사를 종용하기도 한다”며 “휴일 수당은 물론이고 최저 임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일명 ‘열정페이’를 언급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한인사회 기업 오너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뜻도 모를 것이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처럼 벌고 개처럼 쓴다”며 “능력만 된다면 한인 오너의 기업에선 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한편 비단 이런 현실은 한인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주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의 보고서에서도 평균적으로 풀타임 근로자는 무급으로 주당 6시간, 환산가치로 연간 9471달러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차드 데니스 이사는 많은 호주인들이 법적으로 대가를 받아야 할 그들의 귀중한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며 “호주 직장인들은 자선단체 보다 고용주에게 훨씬 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약 1000명의 전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46%가 초과 근무를 요구받는다고 답했고, 27%는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밝혔다.

데니스 박사는 이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필요성에 대해 근로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고용주와 산업 단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를 시작할 단계다. 정부는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직장인 97% 상사 갑질 경험
최근 한국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에서도 직장인 898명을 대상으로 ‘갑질 상사 유형’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려 97%의 직장인들이 상사의 갑질을 경험했고, 그러한 경험은 근무 의욕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기업 오너의 상식을 벗어난 폭언, 폭행 등 갑(甲)질 행태를 놓고, ‘인격이 덜 형성된 것 같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했다.

직장인들이 손꼽은 ‘갑질 상사’의 유형으로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 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기분파형’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미꾸라지형’이 각각 20%를 차지했다.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변덕쟁이형’이 19%,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적하는 지적형’이 15%, ‘상사의 명령이나 의견에 무조건 순응하는 형’ 13%, ‘자신과 코드가 맞으면 OK, 아니면 NO인 사내정치 조장형’이 11%로 뒤를 이었다. 또 부하직원의 성과를 본인이 한 것처럼 조작하는 ‘성과 가로채기’형,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월급루팡’형 또는 ‘베짱이’형, 한번 회의를 시작하면 기본 2시간을 이어가는 ‘회의주의자’형 등 업무 관련 사례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들은 대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문제가 있는 상사와 일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문에 ▲‘가능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한다’가 과반수에 달하는 46%로 1위를 차지했다. ▲‘일할 때는 친한 척, 뒤에서는 뒷담화를 한다’(16%) ▲ ‘본인이 이직한다’(15%)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기업 관계자는 “사실 일 자체가 힘들어서 이직을 원하는 경우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을 옮기는 일이 더 많다”면서 “실질적인 상사들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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