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영주권자)은 호주에 입국한지 4년이 지나야만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이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체류 기간 조건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정부는 1년만에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수혜 대기 기간을 2번 연장했다. 정부는 7월 호주에 도착하는 이민자들부터 복지혜택 접근권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한 3년 연장안이 아직 의회(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대기기간은 다시 4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로써 이민자들은 호주 도착 후 4년 동안 실업수당, 유급 양육휴가, 간병인수당, 가족세제혜택(FTB) 등의 주요 센터링크 복지혜택 접근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향후 5년간 2억3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부의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이유로 호주를 찾는 이민자들은 호주 도착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비자를 소지한 난민과 그 가족들은 복지혜택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이민자들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를 포함해서 상당한 환경 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재정적 손실 경험자도 예외가 적용된다.

호주사회서비스연합(ACSS)의 카산드라 골드 최고경영자는 이번 조치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예산안의 가장 가혹한 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유급 일자리가 부족한 신규 이민자들이 첫 4년간 소득 보조비도 없이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호주를 찾는 사람을 환영하는 방법도, 그들이 호주의 미래 번영에 기여하도록 돕는 방법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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