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위해 투자용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호주주택도시연구소(AHU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두번째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는 30%로 2002년의 25%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은퇴자의 주택 보유는 증가했지만 은퇴자산에서 자택(family home)이 차지하는 비율은 46%에서 39%로 감소했다. 반면에 은퇴자산에서 투자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에서 15%로 급증했다.

이 보고서의 책임 저자인 시드니대 스티븐 웰란 교수는 “현행 세제가 은퇴자들이 부동산을 은퇴전략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한다”면서 ”그로 인해 주택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웰란 교수는 “자가소유자는 세제상 더욱 관대하게 대우받으며 주택에 부를 축적할 절대적인 혜택이 있다”면서 “기존 주택을 이용한 대출 기회 제공으로 주택 사재기를 할 수 있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02-2014년 수집된 호주의 가계 소득 노동 역동성(HILDA) 자료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고령자들이 노인연금(age pension)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투자용 주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현재 노인연금 자산심사(means test) 규정상, 자택은 평가 자산에서 면제되며 주택소유자들은 투자용 부동산 등 25만달러까지 비면제(non-exempt) 평가 자산을 보유해도 노인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웰란 교수는 투자용 주택은 자산심사 평가 대상이지만 각종 혜택들이 은퇴자들의 주택 구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네거티브기어링과 퇴직연금 규정도 은퇴용으로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MP캐피털의 수석 경제학자인 셰인 올리버는 은퇴자들에게 투자용 부동산의 혜택이 잠재적인 노인연금 손실액을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웰란 교수는 현행 세제가 공정성과 평등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세입자로 100만달러 은행 예금을 가진 사람은 노인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100만 달러 주택 소유자는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