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16 일- 10 월 15 일 3개월
연방정부가 ‘나의 건강기록(My Health Record)’이 제 3자에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호주인들은 7 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가의 전자 건강기록 계획 참가 거부(to opt-out of the national scheme)’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월) 발표했다.

호주 디지털 보건기관(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은 “주어진 3개월 동안 전자 건강기록 계획에 참가한 모든 호주인들의 병력 및 진료기록이 전산화된다. 의사는 온라인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전자 건강기록 계획 참가를 거부하지 않는 한, 공중 보건 및 연구 목적을 위해 2020년부터 개인 의료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된다.

참가 거부 신청자들은 개인정보를 '제한된 액세스'로 선택하거나 내 건강 기록에서 “데이터를 제거해’ 제 3자와 공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5백만 명이 넘는 호주인들이 알레르기, 건강상태, 복용 약 및 검사 보고서가 포함된 ‘나의 건강 기록’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2차 데이터 이용 규칙’과 맞물리면서 환자 개인 정보, 병력 및 진료기록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사생활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호주 디지털 보건기관의 대변인은 "환자 개인 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나의 건강기록’ 전산 시스템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개인 정보 무단 사용시 강력한 법의 제재를 받게될 것"라고 설명했다.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나의 건강기록은 의료진료 검사 시 불필요한 중복 감소, 정보를 통해 만성적 복합질환 환자에 대한 더 나은 돌봄 및 올바른 치료 결정을 가능하게 해 환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개논 호주 의료협회 회장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여러 명의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거나 여러 병원에서 입원 후 퇴원한 경우나 서로 다른 병원들 사이에  환자기록이 공유되지 않는다. ‘나의 건강 기록’은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의사가 환자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앤 웰스 소비자 건강포럼 CEO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법 집행과 다른 정부 기관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하고 투명한 규칙마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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