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주가 폭락 주주 보상해야”

금융권 특검에서 비리가 드러나면서 주가 폭락과 최고 경영진 사임 등 파문을 겪고 있는 호주 최대 자산관리기업인 AMP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미 2개 로펌이 소송을 시작했고 3개 로펌은 준비 중이다. 주주 집단 소송은 회사의 비리와 경영 잘못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169년 전통의 AMP는 기업과 개인 등 주주가 약 77만명에 달한다.

특검에서 AMP는 제공하지 않은 금융 상담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했고 기업 감독기관인 ASIC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 파문 직후 최고경영자에 이어 이사회 의장인 회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특검 시작 후 한 달 동안 AMP 주가는 20%(시가 총액 25억 달러) 폭락했다.  

세계적인 로펌인 퀸 에마뉴엘 우르쿠하트 & 설리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과 멜번의 로펌 피 피니 맥도널드(Phi Finney McDonald)는 지난 주 각각 소송을 접수했다.   

파문 직후 사임한 크레이그 멜러 AMP 전 최고경영자

호주 로펌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은 싱가폴에 본사가 있는 인터내셔날 리티게이션 펀딩 파트너(International Litigation Funding Partners)의 재정 지원을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모리스 블랙번의 앤드류 왓슨 집단소송 책임자는 “투자자들은 AMP의 비리에 대해 실망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승소하지 않을 경우, 법정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승소할 경우 낮은(12.5%)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총액 2억 달러 이상이 증발한 2015년 5월 27일부터 2018년 4월 13일 사이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 호주의 슬레이터 앤드 고든(Slater and Gordon)과 샤인법무법인(Shine Lawyers)도 소송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5개 로펌의 집단 소송이 법원에 접수될 경우, 호주 기업 역사 상 최다 동시 집단 소송 사례가 된다. 

AMP는 일단의 집단 소송과 관련,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MP는 법원에 여러 집단 소송의 통합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피 피니 맥도널드 로펌의 소송을 지원하는 호주 펀딩회사 아이엠에프 벤담(IMF Bentham)의 휴 맥러논 대표는 “전례가 없는 소송이지만 1개의 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다. 법원이 로펌 구성과 끝까지 재판에 갈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해 원고 대표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레그 NSW대 교수는 AMP 주주들에게 섣불리 소송에 참여하지 말고 일단 특검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라고 권유했다.  

한편, 펀드 매니저 제프 윌슨은 “한 AMP 전 근로자가 AMP의 금융설계자문 부문은 완전 부패됐다. 특검에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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