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AAP)

NSW 주정부가 선거자금법(electoral funding laws)을 개정해 노조 등 제 3자(third parties)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돈을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 3자들이 선거 켐페인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각각 120만 달러인데 주정부는 약 50만 달러로 제한을 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앞서 노조와 3자의 정치 기부금을 금지시켰지만 대법원에서 비민주적(undemocratic) 판결로 무효화됐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지난 15일 “개정안은 부패를 줄이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주려는 것을 차단하면서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자체 선거 지원금 제한, 1천 달러 이상 후원금 14일 안에 의무 공개, 특정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지출을 정당이 명시하도록 요구 등이 포함됐다. 주정부는 이번 주 의회에 관련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노조의 노동당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실질적인 주목적이다. 마크 모리 유니온 NSW(Unions NSW) 사무총장은 “주정부가 노조의 지원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유-국민 연립 여당이 내년 3월 주선거에서 패배를 걱정하기 때문에 결정한 신경질적 반응이다. 주정부는 비판론자들이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자유당은 선거와 관련해 대기업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는 소비자들(근로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은 지난 2007년 연방 정부의 근로선택 정책(WorkChoices policy)과 관련해 노조의 강력한 반대 켐페인으로 주선거에서 고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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