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호주 대사관의 현지인 직원 2명이 나이지리아인에게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해 해고를 당했다.

내무부는 “남아공 프레토리아의 호주대사관(Australian High Commission)에 근무하는 현지인 직원 2명이 적합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학생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비자 심사 방식을 조작해 돈을 받은 직원이 비자를 직접 심사하게 만들어 비자 발급을 해왔고 비자 발급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를 거쳐 돈을 받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 사정 기관인 호주법률집행청렴위원회(DCLEI)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프리토리아 대사관은 지난 2010년 한 직원이 호주 여권을 도용해 런던을 여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18일 호주행정심판소 재판에서 비자를 받은 나이지리아인의 비자는 취소되지 않았다. 얀 레드펀 소장은 “사기행위의 충분한 개연성은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다”며 “비자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