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캐슬 지법에 출두한 필립 윌슨 가톨릭 애들레이드 대주교(사진 AAP)

유사 사건 판례로 파급 효과 클 듯.. 종교계 충격 

가톨릭교회의 고위 성직자인 필립 윌슨 애들레이드 대주교(Archbishop Philip Wilson, 67)가 70년대 동료 사제의 아동성추행을 은폐한 혐의로 NSW 뉴캐슬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혐의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유죄 판결 후속 조치로 로버트 스톤 치안판사(Magistrate Robert Stone)는 6월 19일 형량 재판(sentencing hearing)을 여는데 윌슨 대주교는 최악의 경우 2년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의 알츠하이머질환 진단을 감안해 보호관찰(custodial sentence) 처벌을 요청했다. 피고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윌슨 대주교는 70년대 중반 NSW 헌터 지역의 이스트 메이트랜드(East Maitland) 본당의 보좌 신부(assistant parish priest)였다. 당시 짐 플레쳐(Jim Fletcher) 본당 신부가 당시 15세 소년인 피터 크레이(Peter Creigh)에게 구강성교 및 자위행위를 시켰고 크레이가 이 사실을 윌슨 보좌 신부에게 알렸지만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채 은폐됐다.   

윌슨 대주교는 재판에서 “1976년 피해자 크레이와 나눈 대화를 기억 못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고 신빙성이 크다면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윌슨 대주교는 사제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교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윌슨 대주교의 변호인 스티븐 오저스 법정변호사(barrister Stephen Odgers)는 “70년대 당시는 이같은 행위가 외설적 행동(indecent acts)이었고 ‘기소되어야 할 외설적 폭행 범죄(indictable offence of indecent assault)’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 은폐 혐의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그동안 피고의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대중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등 4번씩 재판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무산됐다.  

윌슨 대주교의 형량 판결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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