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가 올해 11월 1일부터 NSW에서 자동차가 끌고 다니는 비교적 가벼운 캐러밴(light caravans) 또는 캠퍼 트레일러(purpose-built camper trailers)의 등록비를 40% 인하한다고 지난 주 발표했다.  

이에따라 개인 명의로 등록된 캐러밴과 캠퍼 트레일러는 총중량(Gross Vehicle Mass: GVM)이 255kg에서 4.5톤 미만인 경우, 무게에 따라 최소 $46에서 최대 $471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캐러밴을 합친 모토홈(motorhomes) 또는 캠퍼밴(campervans)은 등록비 인하 대상이 아니다. 

NSW 캐러밴 캠핑산업협회(Caravan & Camping Industry Association: CCIA)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CCIA의 린델 그레이 CEO는 “NSW는 캐러밴 또는 캠퍼 트레일러의 등록비가 가장 비싼 주 중 하나다. 4.5톤 미만은 최대 $471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회가 오랜 기간 인하를 요청해 왔는데 마침내 주정부가 이를 실행했다. 정말 희소식”이라고 환영했다.  

CCIA의 테오 휘트몬트 회장도 “캐러밴과 캠핑 홀리데이는 NSW 여행업에서, 특히 지방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캐러밴과 캠핑 홀리데이가 지난해 400만 회 이상의 국내 여행에서 1600만일 이상의 숙박일을 차지하며 여행업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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