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담 $20~$40 → $285로 껑충 

연방 정부가 이민자 가운데 복지수당을 받는 연금수급자, 참전용사와 미망인에게 주던 시민권 신청비 할인 혜택을 7월부터 폐지한다.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은 취약한 연금수급자나 참전용사에게 $285의시민권 신청비를 $20-40로 대폭 할인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호주시민권규칙(Australian Citizenship Regulation)을 6월 7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 규칙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통과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실업수당, 노인연금, 장애지원연금, 육아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는 연금할인카드 소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이다. 소득지원수당을 받는 연금카드 소지 참전용사와 헬스케어카드 소지 참전용사 미망인도 할인 혜택을 잃게 된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민자들이 최근 1년간 시민권 신청자 가운데 할인 혜택 수혜자는 3%에 불과하다”면서 “호주의 시민권 신청비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를 대표하는 소수민족커뮤니티연합(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은 개정을 번복할 것을 촉구했다. 메리 파테트소스 회장은 “불필요한 행정 집행이다.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거주자들이 요금 지불과 시민권 신청 사이에 선택할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녹색당은 다음주 의회가 소집되면 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결의안을 제출해 이 규칙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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