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인혐의로 기소된 아만다 추코우스키(NSW 경찰 사진)

2017년 10월 7일 시드니 남부 가이미아(Gymea)의 산 레모 애비뉴(San Remo Avenue)에 있는 한 가정집의 뒷마당에 있는 그래니플랫에서 발생한 불로 집주인 제프리 린셀(Jeffrey Lindsell, 39)이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만에 숨졌다.  

NSW 경찰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린셀의 전 동거녀였던 아만다 추코우스키(Amanda Zukowski, 46)를 14일(목) 오전 방화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특별범죄수사반(State Crime Command)의 방화팀으로 구성된 버틀러 기동타격대(Strike Force Butler)가 메릭빌 자택에서 그녀를 체포했다. 

불이 났을 때 추코우스키는 “도와달라(help)”는 소리를 치며 그래니플랫에서 빠져나왔지만 린셀은 안에서 탈출을 못해 중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사망했다. 

8개월동안 수사를 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혐의에는 “추코우스키가 방화 계획을  세웠다. 불을 끌 수 없도록 수도 메인 꼭지를 잠궜고 그래니플랫의 수도 꼭지 2개는 물을 틀어놓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초 페어팩스 미디어는 경찰이 린셀이 잠 든 시간에 의도적으로 불이 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린셀은 화재 발생 전날 밤(금요일) 동네 펍에서 자정 무렵까지 술 마신 뒤 집까지 약 400m 거리를 걸어서 귀가했다. 그의 귀가 시간과 불이 난 시간까지 약 90분의 간격이 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누군가 수도 공급선(mains water supply)에 손을 댄 것을 목격했다는 이웃 주민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코우스키의 폴 맥거(Paul McGirr) 법정 변호사는 “경찰의 혐의 중 일부는 상상을 한 것이다. 그녀가 수도 공급선을 잠궜다는 증거가 없고 발화 지점 추정도 상상한 것이다. 피고는 분명한 살해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코우스키의 가석방 신청은 불허됐고 8월 14일 뉴타운 지법에서 재판이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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