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부 장관

“기업들 4년간 8억8천만불 감세”

NSW 주정부가 내년 3월 주총선을 앞둔 마지막 예산안에서 기업들의 급여세(payroll tax)를 인하한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재무부 장관은 19일 예산안에서 급여세 과세 기준액(threshold)을 2021/22년 100만 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4년간 기업들에게 8억8100만 달러의 감세 혜택을 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급여세 과세 기준액은 현행 75만 달러에서 2018/19년 85만 달러로 인상된 뒤 2021/22년 100만 달러가 될 때까지 매년 5만 달러씩 상향 조정된다.

페로테트 장관은 NSW의 약 4만개 기업들이 급여세 과세 기준액 인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최대 5450달러, 2021/22년에 최대 1만3625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5000개 기업들은 급여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페로테트 장관은 “급여세 삭감은 미래 건설과 사람 중심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의 일부”라면서 “생활비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주요 이슈다. 우리는 현재의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 예산은 오늘날 직면한 이슈 해결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세는 회사의 임금 지불 총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모든 NSW 기업들에게 부과된다. 급여세는 NSW 주정부가 직접 징수하는 세수 중 양도세(transfer duty)에 이은 2번째 큰 세원이다. 

2017/18회계연도 NSW 급여세 수입은 약 90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간예산에서 NSW의 강한 고용성장에 힘입어 향후 4년간 급여세 수입이 12억 달러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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