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권위원회(AHRC)가 세계 최초로 직장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대한 독립적인 전국조사에 나선다.

케이트 젠킨스(Kate Jenkins) 성차별위원장(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이 앞으로 1년간 호주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를 이끌 책임자로 선정됐다.

젠킨스 위원장은 19일 “이번 조사가 미투(#MeToo)운동에 뒤이은 조치”라면서 미투운동이 성적인 희롱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만연된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시기이고 변화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호주가 성희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데 국제적 리더가 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성희롱에 대한 논의를 행동으로 전환시켜 호주 직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성희롱 예방과 대응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지침(guidance)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요 도시와 지방 중심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반인의 건의서를 접수한다. 또한 직장, 기술 사용 및 법률과 정책상의 성희롱 유발 요인을 점검한다.

젠킨스 위원장은 “법률의 효율성도 살펴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의 성희롱 실태”라면서 “많은 직장이 성희롱 퇴치에 전력하며 규범이나 절차 같은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만 분명히 추가할 대책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이직하면서 전 고용주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해 승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처럼 재정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약점을 이용한 성희롱도 조사의 초점이다.

젠킨스 위원장은 1년 조사 후 필요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3년 후에 변화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젠킨스 위원장은 2012년 조사 결과 여성 25%와 남성 17%가 직전 5년간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이들 경험자 중 20%만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켈리 오드와이어 연방 여성부 장관은 “전국 직장내 성희롱 조사는 세계 첫 시도”라고 환영하며 다른 국가들이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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