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로 벌금 면제, 세금공제 혜택 고려

정부가 퇴직연금(superannuation) 미지급 자진신고 및 벌금 면제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ATO)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18 회계연도에 신고된 ‘퇴직연금미납신고서’(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는 총 17,712건으로 지난 해의 11,096건보다 약 60% 급증했다.

퇴직연금미납신고서는 연금체납 시 ATO에 제출하는 것으로 10%의 이자 및 행정수수료(administration fee) 등이 부과되며 이 금액은 세금공제가 불가한 ‘벌금’ 항목이다. 또 올초 제안된 퇴직연금 관리강화 법안에 따라 연금납부의무 불이행 고용주는 최대 12개월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면안’이 통과되면 고용주는 2018년 5월 24일(소급 적용)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과거 미지급연금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 및 수수료 면제, 이 기간 동안 지급하는 연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케이트 카넬 호주 소규모 및 가족사업체 옴부즈맨(Small Business Ombudsman)과 호주소규모사업체협회(Council of Small Business Australia)의 피터 스트롱 회장은 정부의 미지급 퇴직연금 자진신고 기간 계획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 대기업보다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공정하게 적용되기 위해 명확한 자진신고 기간을 널리 알리고 연금 체납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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