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부동산 매입인지세 계산 방법

2016-17 회계연도에 NSW 주정부는 부동산 인지세(stamp duties)와 토지세(land taxes)로 인해 무려 138억 달러의 세수를 얻었다. 부동산 매입자들이 지불하는 인지세와 투자자들의 토지세는 부동산 호경기동안 주정부에게 가장 유리한 세수 조달 창구(most lucrative source of revenue) 역할을 한다. 이번 주 발표된 NSW 예산안의 39억 달러 흑자 편성에도 당연히 일조했다. 

138억 달러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거의 70억 달러가 시드니의 매입자들이 낸 인지세 또는 토지세였다. 지방의 매입자들은 16억 달러, 개발업자들이 26억 달러를 지불했다. 상위 10위 지역(우편번호 기준)에서 거둔 세수가 10억 달러(거의 20%)를 초과했다. 

• 최다 납부 지역 톱 10(우편번호 기준)
시드니 시티(3억4500만 달러), 세인트 레오나드(1억3400만 달러), 켈리빌(1억1900만 달러), 모스만(1억9백만 달러) 노스 라이드(1억6백만 달러), 뉴잉톤(9970만 달러), 리버스톤(9420만 달러), 블랙타운(8970만 달러), 워털루(8830만 달러), 파라마타(8630만 달러) 

대규모 빌딩 소유주들과 개발회사, 건설사들의 이익단체인 호주부동산카운슬(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PCA)은 최근 “주택구매여력(afford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 인지세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A의 켄 모리슨 대표는 “인지세 부담은 매입자들에게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등 장애가 되고 있다. 인지세는 ‘호주 최악의 세금(Australia's worst tax)’”이라고 공격했다. 또 PCA의 체릴 토마스 NSW지부 부대표는 “NSW에서 인지세 상한선이 30년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 이는 가격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 더 많은 매입자들이 더 높은 세율의 인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시세를 감안해 인지세는 인하되어야 하고 매입자들의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W 부동산 매입인지세

65만불 미만 첫 내집매입자 ‘인지세 면제’
“시드니는 이런 가격대 주택 거의 없어”

그러나 주정부가 매입자들과 업계의 이런 불만 때문에 막대한 세수를 제공하는 인지세 제도를 개혁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주정부는 첫 내집 매입자들(first-home-buyers)을 대상으로 구매 가격 65만 달러 미만의 주택은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일종의 생색내기용인데 문제는 이런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이 시드니에 별로 없다는 점이다.

시드니 동부 부촌 등 5개 지역
토지세 3억불..전체 1/3 차지

주거용 토지세(Residential land tax) 납부 톱 5 지역(카운슬 기준)은 울라라(6740만 달러), 랜드윅(6730만 달러), 웨이벌리(6250만 달러), 시드니 시티(5380만 달러), 힐스 샤이어(The Hills Shire, 5320만 달러) 순이었다. 해안가에 인접한 시드니 동부 부촌이 1-4위를 휩쓸었고 토지가 매우 넓은 힐스 카운슬이 5위를 차지했다. 힐스 샤이어에는 대규모 신흥 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켈리빌(Kellyville)이 포함된다. 톱 5위 지역이 3억 달러 이상으로 전체의 거의 1/3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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