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제트랜드의 한 오프-더 플랜 아파트

시드니 남부 램스게이트(Ramsgate)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비타 싱은 완공 후 입주했을 때 몹시 실망했다. 개발회사는 마루바닥을 약속했지만 타일 바닥이었고 주방의 전기제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블라인드, 빨래줄, BBQ 설비도 없었다.

그녀는 “매우 당황, 실망했지만 어디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NSW 주정부가 완공 전 사전 분양 부동산(off-plan property) 매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9월 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완공 후 주택이 개발업자의 계약 전 약속과 다른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빅토 도미넬로 예산, 서비스, 부동산 장관은 23일 “주정부는 신축 분양 주택 매입에서 개발회사가 약속한 내용(proposed plan)의 사본을 계약 전 구매자에게 제공해 완공 후 약속과 다르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매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이 종전 1주(5 working days)에서 2주(10일)로 연장된다. 

시드니의 ‘오프-더 플랜’ 아파트 매입자인 사비타 싱

도미넬로 장관은 “개발업자들은 구매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시설 관련 약속이 바뀔 경우, 매입자는 배상(remedy)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라타 소유주협회네트워크(Owners Corporation Network)의 카렌 스타일즈 대표는 “현재까지는 법규 미비로 백만 달러의 아파트 구매자들이 $10에 불과한 토스터 구매자보다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뒤 늦은 새 법규 시행을 환영했다. 소비자들은 오프-더 플랜 분양의 맹점을 시정하는 법규 개정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다.    

호주부동산중개인협회(REIA)의 말콤 거닝 NSW 지회장은 “NSW에서 다수의 개발업자들은 문제가 없지만 계약 전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엉터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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