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금 등 지불 내역 ATO에 ‘실시간 통보’ 의무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에게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는 STP(Single Touch Payroll) 제도와 관련, 상당수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소프트웨어회사 MYOB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20인 이상 사업체 중 25% 미만이 STP 시행에 준비가 됐다고 답변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체에 확대 적용된다. 소규모 사업체는 약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준 셈이다. 근로자 19명 미만의 사업체 중 26.6%만이 새 제도 변경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다.   

STP는 보다 간편해진 신규 급여세 신고 방법이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급여(salaries and wages),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퇴직연금을 지불을 하는 같은 시간에 급여세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세청(ATO)에 실시간 지불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된다. 20명 근로자에는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도 소프트웨어 구축 등 대비를 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에따라 기업은 더 이상 회계연도 말에 지불 요약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마이거버먼트(myGov)를 통해 이미 보고가 됐고 근로자들에게도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급여세 지불 시점부터 ATO에 직접 근로자들의 급여세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STP 시행으로 급여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체는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한다. 간편한 신고, 실수 축소, 근로자 정보에 쉽게 접근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ATO가 1년 안에 사실상 모든 기업의 급여 관계 지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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