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일부 동포들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데 기존의 잘못된 관행으로 입주자와 운영자 간의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호주 한인 쉐어하우스 매칭 플랫폼 코스테이(Kostay)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올바른 해결책을 문답식으로 정리,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 편집자 주

Q 쉐어하우스 입주 시, 집주인이 내 여권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으려 한다. 여권은 중요한 신분증이라 좀 불편하다. 여권을 요구하면 꼭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A 일반적으로 입주자의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입주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다. 계약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쌍방의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로 받아들여도 좋을 듯 하다. 

Q (보증금 반환 문제) 곧 이사를 나가려는데, 집 주인이 이사나가고 1주일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혹시 집에 훼손을 입혔을 수 있으니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 약속만을 믿고 이사나갔다가 다른 핑계로 보증금을 안 돌려 줄 것 같다. 계약 당시에는 1주일 후에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는 없었다. 

A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관련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경우라면, 쉐어 운영자와 상호 합의를 해야 한다. 주택의 청소 여부, 피해 및 훼손된 상황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약 시 주택의 상태 촬영 및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를 꼼꼼히 작성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 손상이 입주 이전의 상태인지 후에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서명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NSW 세입 법(NSW Tenancy Laws)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NSW 심판소(NSW Tribunal)를 통해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Q 쉐어하우스 세탁기를 쓰다가 고장이 났다. 집주인은 수리비용을 내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탁기가 오래되었고, 워낙 많은 인원이 쓰다 보니 기계가 노후되어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A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시설 유지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쉐어 운영자와 함께 전기제품 수리기사로부터 고장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진단을 받아 수리비용의 지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 미리 컨디션 리포트를 준비하여 제품의 상태를 파악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Q 인스펙션 한 후에 집이 마음에 들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고 5일 후에 입주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좋은 집이 나타나 이전 집을 취소하고 싶다. 이런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질문내용에 나와있는 보증금의 액수가 1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holding deposi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지불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는 ①임차인이 임대계약서에 서명,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②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이미 지불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임대인(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②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계약이 원래 합의된 내용과 다른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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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Alford, Lee & Associates Pty Ltd소속 변호사 니콜 유(Nicole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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