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부가 달리던 자동차 안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뛰어내린 남편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아내를 운전 부주의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 내용이 ABC뉴스를 통해 10일 보도됐다.

사건은 2012년 12월 발생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4살과 2살 먹은 자녀들과 함께 벨모어의 BBQ식당에서 저녁 외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이 다툼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됐다. 급기야 B씨가 A씨의 부모를 폄하하는 말을 내뱉자 A씨는 이혼 얘기를 꺼냈다.

승용차가 집에서 멀지 않은 스트라스필드의 바커로드(Barker Road)를 달리고 있을 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상당한 부상을 입고 법적인 무능력(legal incapacity) 상태가 됐다.

자동차 사고 전문가들의 증언까지 들은 후에 데이비드 윌슨 판사는 사고 당시 벤츠가 시속 약 50km로 달리고 있었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동승했던 두명의 자녀와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상을 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윌슨 판사는 또 운전자 B씨가 자동차 안에서 A씨의 안전을 보장할 주의의무가 있더라도 이 의무는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A씨를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윌슨 판사는 “자동차는 사건 당시 집에 가까이 있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윌슨 판사는 B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A씨의 부상이 덜 심각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으며 A씨에게 원인제공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까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NSW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9일 만장일치로 원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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