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도심의 한 한식당이 만취한 고객을 길거리에 방치한 혐의로 2200달러의 벌금형과 추가 처벌에 직면했다.

독립주류게임당국(Independent Liquor and Gaming Authority)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저녁 8시경 3명의 여성 고객은 G식당을 방문해 소주를 주문한 뒤 약 35분 동안 8잔씩 마셨다. 이들 중 2명은 만취해 거의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이 식당의 종업원과 다른 고객들은 만취한 여성들을 식당 밖으로 이동시켜 길거리에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만취한 여성 한명은 구토했다. 인사불성인 여성들 주변에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목격한 경찰 순찰차가 구급차를 부르면서 당국의 조사로 이어졌다.

독립주류게임당국은 9일 이번 사건이 근년 들어 발생한 최악의 NSW 주류법(liquor laws) 위반 사례라면서 이 식당의 면허 취득자인 김모씨에게 NSW 주정부의 삼진제(three strikes disciplinary scheme) 처벌 가운데 원스트라이크(one strike)를 부과했다.

당국은 또 이 식당의 마감 시간을 현행 새벽 2시에서 자정(12시)으로 앞당길 것과 매일 오후 8시부터 주류판매 사업장 책임교육 이수 안전요원(security guard)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NSW경찰은 고객 만취 허용에 대한 2200달러 벌금을 한식당에 부과했으며, 주류게임당국은 추가 조치를 고려 중이다.

주류게임당국의 션 굿차일드 이사는 이 한식당의 행동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알코올 남용과 오용을 예방할 의무를 실패한 최악의 경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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