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국 아동성범죄 등록부(Australian National Child Offender Register : ANCOR)에 등재된 54세 남호주 남성이 새로운 남호주 아동성범죄법(Child Sex Offenders Registration Act, SA)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려다 불허됐다.

10일 연방경찰(AFP)과 남호주 경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9일(월) 해외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한 이 남성이 애들레이드 공항에 도착해 국제선 항공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 ANCOR 경보가 발동돼 연방경찰로부터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7년 12월 13일부터 도입된 2017 연방 여권 개정법(아동성범죄자 해외여행: Passports Legislation Amendment (Overseas Travel by Child Sex Offenders) Act 2017, Cth)에 따르면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 호주인은 당국 승인 없이 출국이 제한된다.

54세 남호주 남성은 연방 형사규정법(Criminal Code Act 1995, Cth) 조항에 의거해 애들레이드법원에 출두하도록 결정됐다.

호주연방경찰(AFP)의 레사 게일 피해자 대상 범죄 대책반장은 신규 법으로 연방과 주/준주 경찰이 국내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들의 이동을 감독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을 겨냥한 성인 범죄자들에게 ‘절대 관용 불가(zero tolerance)’를 강조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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