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도심의 한 한식당이 만취한 고객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서 방치한 행위로 2200달러의 벌금형과 행정 처벌을 받았다고 호주 언론들이 이달 9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9일 저녁 이 한식당을 찾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3명의 여성 고객 중 2명은 약 40분 동안 소주 8잔씩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가 됐다.

이에 이 식당의 종업원들은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밖으로 끌어내 인도에 방치했다가 지나가던 경찰 순찰차의 눈에 띄었다. 경찰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이 여성들을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NSW주류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이 근년들어 발생한 최악의 주류법 위반 사례라면서 이 한식당에게 삼진제 행정처벌 가운데 원스트라이크를 부과했다. NSW의 독립주류게임당국은 삼진제를 통해 주류법을 심각하게 3번 위반한 업소의 면허를 정지나 취소시키거나 대표이사를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킬 수 있다.

또한 3년 유효 기간의 스트라이크를 부과할 때마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책도 동시에 요구한다. 이번 한식당에 대해선 영업 마감 시간을 새벽 2시에서 자정으로 앞당겼으며, 매일 오후 8시부터 주류판매 사업장 책임교육 이수 안전요원 배치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호주의 한인과 한식당들이 주의하고 시정해야 할 몇가지 사안들이 있다. 먼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돌봐야 하는 점이다.

호주 식당들은 고객이 만취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공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만약 고객이 과음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술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 고객이 행패를 부리면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여성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계치의 약 6배를 초과했다고 한다.

인사불성인 고객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 방치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비양심적인 상행위다. 만약 길거리에 방치된 여성들에게 심각한 불상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한식당은 원인제공자로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고객은 돈벌이의 대상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다.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인간적인 기본 도리를 할 것이 요구된다. 주류감독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이 한식당의 행위를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알코올 남용과 오용을 예방할 의무에 실패한 최악의 경우”라고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이 식당의 종업원들이 주류 판매취급 요식업체 근로자들의 의무 취득 자격증인 주류책임서비스(RSA) 교육을 이수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자격증은 주류 판매자가 고객 대응에 주의할 법적 기본 내용을 전반적으로 교육한다. 식당 고객에게 제대로 서비스하고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사업주나 종업원들은 고객 안전관리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 음주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이 호주에서 재현된 듯해서 씁쓸했다. 단시간에 소주를 과음하는 행태와 만취자를 남 대하듯 하는 식당의 태도가 한국의 음주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음주문화는 타인을 좀더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에서 돈벌기 위해선 호주과 사회의 관행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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