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PCA의 유기견 입양 홍보

퀸즐랜드, 동물보호법 위반 최대 징역 7년

골드코스트 대로변에서 개를 학대한 주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9일 퀸즐랜드 사우스포트 치안법원(Southport Magistrates Court) 루이스 셰퍼드 판사는 지난 1월 골드코스트 팜비치(Palm Beach)에서 그의 개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브렛 심슨(32)에게 벌금 1천 달러를 선고했다.

학대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스테포드셔 불 테리어(Staffordshire bull terrier) 강아지를 수차례 발로 폭행하고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겨 제압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상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강아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의 학대 행위가 담긴 충격적인 영상은 온라인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심지어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차량 및 등록번호판도 새로 교체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심슨은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과 함께 3년간 동물소유 금지 조치를 받았다. 실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분노 조절 상담(anger management sessions)을 받고 동물보호협회(RSPCA)에 $500를 기부한 점, 사건 이후 그가 겪은 ‘공개적 망신과 피해’(public shaming and victimization)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호주 내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장 엄격한 퀸즐랜드주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만5,6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SW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2,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집계된 RSPCA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자료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2-13년 206건에서 2013-14년 358건으로 174% 급증했다. 이후 2016년 6월 기준 264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7년 6월 340건으로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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