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의 한 교도소 담장 .

총영사관 “밝힐 수 없다” 답변 .. ABS 홈페이지 누구가 검색 가능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활동 부적정” 
한국 감사원, 시드니 총영사관 포함 6개 공관에 ‘주의 요구’

호주에서 이런 저런 죄목으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수감자는 몇 명일까? 

현황 파악을 위해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전화로 물어보니 경찰 담당 영사는 직원을 통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에 전화했지만 역시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호주통계국(ABS)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시도했다.  의외로 쉽게 통계를 구할 수 있었다. 

2017년 12월 현재 한국인 수감자는 NSW 47명, 빅토리아 4명, 퀸즐랜드 3명, 서호주 3명, 노던테리토리준주(NT) 3명으로 모두 60명이었다. 남호주와 ACT 준주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남호주에서 마약원료 밀수 시도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여성 등을 포함시키면 현재 한국인 수감자는 60명보다 약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외교부와 시드니총영사관이 “알려줄 수 없다”고 함구한 내용은 인터넷상(호주통계국)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통계였다.  무슨 대단한 내용이거나 민감 사안이길래 동포 기자의 질문에 ‘답변 불가’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NSW 교도소에는 약  13,149명이 수감되어 있다. 외국인 수감자 비율은 전체의 21%, 즉 2,765명이었으며 그 중 뉴질랜드와 베트남 출신이 각각 339명과 329명으로 1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해 연말 실시한 한국 감사원의 국정 감사에서 6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1년 이상 방문 면담을 하지않거나 구금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주의 요구)을 받았는데 시드니 총영사관도 포함됐다. 그 외는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니가타, 휴스턴, 애틀란다, 몬트리올 총영사관이었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의 지적 사항(29쪽)

본지가 입수한  한국 감사원의 ‘감 사 보 고 서 –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운영실태(2018년 5월)’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활동 부적정(주의)’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9쪽에서) ‘수감자면담 미실시 및 구금자 신상 미파악 사례 중  “주시드니총영사관의경우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퀸즈랜드주등을 관할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10월까지 관할 지역 내 42명의 재외국민수감자 중6명은 수감일 이후 또는 마지막 면담일 이후 1년이 경과하고 방문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1명에 대하여는1년이 경과한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방문면담 미실시”를 지적했다(감사원 보고서 29쪽 참조). 시드니총영사관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활동 부적정’으로 주의 요구를 받은 6개 재외공관에 포함됐다. 

한국에서 발간되는 재외동포 신문인 월드코리안(6월 12일자)의 ‘다수 재외공관 재외국민 수감자보호 소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도 이 같은 문제가  보도됐다. 
이 신문은 “한국 외교부의 수감자 보호지침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수감자의 영사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했다.

한호일보는 시드니 총영사관에 상기 기사와 관련, '외교부의 수감자 보호지침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사유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등 질의서'를 담당영사에게 이메일 등으로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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