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 저장 관리 공유하기 위한 통합 전산화 시스템인 ‘나의 건강 기록’(My Health Record)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들은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의 건강 기록’에 가입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가입하게 된다. 가입 거부 기회를 주는 이유는 개인 의료 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메디케어카드에 등재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대리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나의 건강 기록’은 11월 13일부터 사용 가능하게 된다.

가입자는 ‘나의 건강 기록’에 과거와 현재의 모든 건강 정보를 올릴 수 있다. 과거나 현재 병력이나 복용 의약품, 의사 검진이나 처방 기록, 병원 입원 기록도 공유할 수 있다. 정부 보유 메디케어와 의약품 혜택제(PBS) 관련 정보는 물론 장기 기증 결정과 면역접종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개인은 의료 전문가에게 자신의 건강 정보를 ‘나의 건강 기록’에 올리거나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게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자신의 정보에 수시로 접근해 직접 내용을 첨삭 관리할 수 있다. 나의 개인 정보에 누가 접근 가능한지 제한할 수도, 어떤 의료기관이 ‘나의 건강 기록’에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나의 건강 기록’에 가장 많이 접근하거나 활용할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 약사, 병원 직원 또는 정부의 보건 관련 부서 직원들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의(GP)와 병원의 75%가 이 제도에 가입했으며 모든 약사들이 올해 내에 가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의 건강 기록’에 가입하면 호주에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 개인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의사를 방문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응급실 입원시 의사들이 ‘나의 건강 기록’을 참고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나의 건강 기록’에 가입할지 여부의 선택권을 준 첫날인 16일에만 2만명 국민이 가입 거부를 선택했다. 이는 건강정보를 타인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심리와 정부의 안전한 정보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건강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는 가장 큰 도전이다.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건강 정보가 온라인상에 떠돌 경우 개인은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다. ‘나의 건강 기록’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악의로 타인의 건강 기록을 조작해 개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누군가가 대가를 받고 건강 정보를 판매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된 ‘나의 건강 기록’에 국민 600만명이 현재 가입해 있다고 밝혔지만 많은 가입자들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의 개인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불투명하게 ‘나의 건강 기록’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자동화와 정보화는 세계적인 대세이고 ‘나의 건강 기록’도 그 흐름의 일환일 것이다. 개인이 회피하기 힘든 흐름이라면 만일의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는게 최선이다. 정부가 투명하고 철저한 온라인 보안 관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 시발점이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