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yhealthrecord.gov.au에 들어가서, ‘옵트 아웃’을 신청한다.

개인 정보 유출 우려되면 10월 말까지  ‘옵트-아웃’  신청해야  
한인 의사들 “메디케어카드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당부  

‘나의 건강기록 계획 참가거부 (to opt-out of My Health Record. 이하 옵트 아웃)’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됐지만 거부 신청을 하기도 전에 나의 건강기록이 이미 온라인 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의 ‘나의 건강기록 제도(My Health Record Scheme)’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가장 우려할 만한 이슈로 제기됐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옵트 아웃’ 신청 기간은 16일(월)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멜번에 살고있는 웨스 마운틴(Wes Mountain)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첫 날 온라인에 들어가 옵트 아웃 신청을 하던 중 시스템에 나의 기록이 이미 업로드된 것을 발견했다”면서 “ADHA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1시간 넘게 기다려야만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주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헛점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 호주 디지털 보건에이전시(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이하 ADHA)는  사망 후 30년 동안 개인 건강 기록 정보를 간직할 계획인데  어떤 의료종사자라도 아무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여자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원 공개를 꺼린 제이미(가명)는 “16일 처방전, 메디케어를 통한 의사와의 약속 등 나의 건강 기록 200개 정도가 이미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동안 이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불쾌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정부는 제3의 독립기구가 시스템의 보안을 감사(auditing)한다고 하지만 완벽한 보안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메르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강사(모나쉬대)도 "아직 시작 단계인만큼 정부의 주장처럼 확실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한인 의사들도 “의사들 사이에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편의성은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한다”면서 “특히 한국인들은 메디케어(medicare)를 빌려주는 일이 많은데 이럴 경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예를 들어 심장병이나 정신질환 암 환자 등에게 빌려주게되는 경우, 본인이 그 병의 환자가 된다. 또  알레르기 관련 약을 당사자가 아닌데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만큼 절대 빌려주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의 건강기록’ 사안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가장 우려할 만한 이슈다.

‘나의 건강기록’에 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연방 정부가 ‘나의 건강기록’ 정책을 실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환자의 건강 기록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의 소통 및 정보 교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호주인들의 병력 및 진료기록이 전산화되어 의사는 온라인을 통해 다른 곳에서 치료 받았을지라도 환자의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환자는 병원을 바꿀 때마다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지않을 수 있다.“

Q 그럼, 옵트 아웃(to opt-out of My Health Record)’이란 무엇인가.
“ 나의 건강기록’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록이 제 3자에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옵트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개인 의료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된다. 자동적으로 모든 호주인들의 병력 및 진료기록이 전산화되기 때문이다. “ 

Q '옵트 아웃'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다. 
(1) www.myhealthrecord.gov.au에 들어가서, ‘find out more about opt-out’클릭, 참가거부를 신청한다(사진 1 참고). 
(2) 1800 723 471에 전화한다.
(3) 호주 우체국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낸다. 교도소 수감자들도 참가 거부 신청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Q 나의 건강기록정보가 어떻게 온라인상에 올라가나?
“환자는 처방전, 의사진단서, 추천서 등의 의료정보를 업로드할 것을 의사와 의논한다.  환자가 동의할 경우 업로드하기로 선택한 내용만 의사는 업로드한다. 하지만 ‘옵트 아웃’ 신청을 하지않고 의사에게 어떤 정확한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정보가 자동적으로 업로드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당신이 업로드한 것을 삭제하거나 접근 제한을 설정할 수는 있다.“ 

Q 사망 후 개인  의료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사망 후 30년 동안 보유되며 사망일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출생 후 130년 동안 보관된다.“

Q개인 의료보험 회사도 내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나?
“보험회사는 나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나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정식 의료종사자에 한한다. “

Q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나 신생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참가 거부기간이 끝났을 지라도 입국 이민자나 및 신생아 부모는 옵트아웃 신청을 할 수 있다.“

Q 특정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나의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
“누군가가 환자의 동의나 법적 승인없이 개인 건강 기록부에 접속했다면 형사 및 민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

Q 사용자는 자신의 기록에 누가 접근했는지 알 수 있나?
“온라인 상에서 접근 기록(access history)을 통해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 또는 추가 정보나 삭제 정보, 수정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누군가 처음 기록에 접근했을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는 이메일 또는 SMS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접근 기록을 수시로 체크해야하며 예기치않은 사람의 접근 발견 시, 1800 723 471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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