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적발되면 ‘면허상실’ 위험 

9월부터 NSW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점(demerit points)이 기존 4점에서 5점으로 1점 늘어난다. 이같은 강경 대책은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대형 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자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만약  연휴(long weekends) 또는 이중벌금이 적용되는 기간(double demerit periods)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상실할 수 있다.

17일 멜린다 파베이 NSW 도로장관은 “도로교통국(Roads and Maritimes Service)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74%가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지지했다”면서 강경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의회에 도입될 새 법규에 따라 NSW에서는 9월부터 운전교습자(Learner), 새로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P1, P2 licence holders)는 운전 중 일체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일반 운전자f(ully licensed motorists)는 휴대전화 거치대(in a cradle)를 통해 송수신을 하거나 또는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블루투스(Bluetooth) 또는 음성인식(voice activation)을 통해 휴대전화 일부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문자 보내기(Texting), 이메일 송수신(emailing), 소셜미디어, 사진 촬영은 차량이 도로에서 빠져나와 주차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새 법은 또 기존 마약 정의를 확대해 운전에 장애를 주는 제조 약물(prescription medications)이 포함된 신종 마약과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마약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편 비슷한 합성마취약인 오피오이드 치료프로그램(Opioid Treatment Program)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사들이  운전자의 능력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국(Driver Licensing Authority)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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