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은폐 혐의로 지난 3일 유죄 판결을 받은 윌슨 대주교.

말콤 턴불 총리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성추행 은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필립 윌슨 애들레이드 대주교(Archbishop Philip Wilson, 67)를 해임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0년대 발생한 동료 사제의 아동성추행 은폐 혐의로 윌슨 대주교는 지난  3일 '12개월 가택 구금형(home detention)'이라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윌슨 대주교는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계 최고 성직자다. 

윌슨 대주교는 “나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권리가 있다.  항소하겠다”며 대주교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혀왔다.  하지만 사임 압력이 높아지자 항소가 실패하면 사임할 것이라는 조건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턴불 총리는 "윌슨 대주교가 사임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황이 행동을 취할 때다. 그를 해임시킬 때가 왔다”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턴불 총리의 사임 촉구에 빌 쇼트 야당 대표, 스티븐 마샬 남호주 주총리까지 합세해 “이제는 교회가 진정으로 귀기울일 때”라며 대주교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콜리지 호주 가톨릭 주교회 의장은 20일(목) 성명서에서 “수많은 생존자들, 저명한 호주인들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윌슨에게 사임을 촉구한다”면서 “턴불 총리는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가 있다. 그의 결정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직 교황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도 ‘대주교 직책’ 파면 불가
윌슨을 해임시킬 수 있을까?
‘해임(sack)’이라는 말을 턴불 총리가 사용했지만 사실 교황은 대주교를 파면시킬 수는 없다. 단지 애들레이드 대교구로서의 역할을 ‘박탈(deprive)’할 수 있다. 이는 애들레이드 대주교 역할 수행 대신 다른 역할로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대주교 타이틀은 여전히 보유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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