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두번째 부호인 해리 트리거보프(Harry Triguboff)의 메리톤(Meriton)이 비교웹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 실릴 자사 서비스 아파트(serviced apartments)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reviews)을 차단했다가 300만 달러 벌금형과 금지명령을 받았다.

메리톤은 2015년 부정적인 평가나 댓글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숨기다가 전 직원의 제보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적발돼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2015년 4월 본다이정션의 한 메리톤 서비스 아파트는 10일동안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고 전화도 불통이었다. 온수가 나오지 않고 누수 됐다. 같은 해 9월 퀸즐랜드의 또 다른 메리톤 서비스 아파트 이용 고객들은 과도한 건설 소음, 온수 단수 및 정전을 참아야 했다.

고객들이 이런 문제점을 글로 올릴 것을 의심한 메리톤 직원들은 인기있는 여행 후기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를 조작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선정된 숙소 제공업체들로부터 넘겨받은 고객들 중 선별해서 나중에 리뷰 익스프레스(review express) 서비스에 후기를 올리기로 계약한다.

ACCC는 조사를 통해 나쁜 경험을 한 고객들과 트립어드바이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메리톤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고객 이메일을 숨기거나 차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지난해 연말 메리톤이 기만적이고 오도하는 행위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마크 모신스키 판사는 “메리톤의 이런 행위는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 게시된 메리톤에 대한 부정적인 체류기의 숫자를 줄여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글의 효과를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메리톤의 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30일 안에 30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하고 메리톤과 직원들에게 향후 3년간 트립어드바이저에 제공하는 고객 이메일 주소에 대한 차단, 선정 또는 제한을 금지시켰다. 메리톤 아파트의 직원들은 또 3년간 회사 경비로 법규 준수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