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법원(AAP)

폭행 사건 전 피해자의 ‘극심한 불안 호소’ 묵살

퀸즐랜드 한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간 폭행 사건에 대해 고용주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60만 달러 상당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식품 가공공장에 나이프핸드(Knife hand)의 정육가공자(butcher)로 고용된 A와 B는 4년 전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심한 언쟁을 벌였다. 결국 감독관이 이들을 사무실로 불렀고 불려가는 도중 B가 A를 뒤에서 공격했다. A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고 다른 두 동료가 달려와 말릴 때까지 A를 향한 B의 일방적인 폭행은 계속됐다. 

상해를 입은 A는 산재보상으로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한 후 복직했으나 폭행 사건과는 무관한 사유로 곧 해고됐다. 그 후 A는 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며 그 원인으로 사건 당시 고용주의 방관적 태도를 지목하며 그를 고소했다.

B는 과거 영국에서 폭행치상(grievous bodily harm with intent)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4년 6월형을 복역하는 등 상해전력이 있는 폭력전과자로 드러났다. A는 B가 작업장에서 종종 본인의 전과와 폭력적 성향을 언급하며 위협적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B와 충돌이 잦았던 A는 감독관에게 B의 폭력성 및 본인의 안전을 우려했다. 법정에서 A는 B를 ‘시한폭탄’(ticking time bomb)과 같다고 묘사했다. B 또한 폭행 사건 발생 며칠 전 감독관에서 “A와 사이가 좋지 않다” “미치기 일보 직전(close to losing)이니 따로 떨어뜨려 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주 측은 “물리적 폭행은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B의 폭력 전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 둘 사이에 잦은 언쟁은 있었지만 서로 떨어뜨려 놓아야 할 정도의 적대심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용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로부터 B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예고 받았고 B 채용 당시 그의 전과기록을 두고 추가 인터뷰를 진행해 그에게 확실히 ‘변화됐는지’(changed)를 질문했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을 사전에 분리했으면 폭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고용주에게 A에 대한 피해배상금 58만4995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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